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응축수 배관설비의 취득세 과세여부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11-19

안녕하세요?
응축수의 공급을위한 배관 설비작업(400만원, 50*180M)을 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지방세법 제104조)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배관설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 규정의 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