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매조건부매수 반포골프백화점 | 2008-11-19

금융권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매수 하였습니다.

환매조건부매수의 내용
- 환매도일자 2009.1.18
- 계약기간 60일
- 이율 5.46%
- 매수금액 500,000,000원
- 환매도가액(세전) 504,487,671원

이렇고,

유가증권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행일은 2004년 7월 12일
만기일은 2009년 7월 12일
표면이율 4.95%
신용등급 aa+
액면금액 600,000,000원
시장가액 594,680,400원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계약기간 등을 보아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취득시 지출한 모든 현금및현금등가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500,000,000 대) 현금(보통예금) 500,000,000

2. 12월말 결산시점에 2008년분의 이자수익(미수수익)을 계산하여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