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인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사이버 견학 영상물 제작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우발적, 일시적 용역제공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제공(소득세법 제21조 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정필요경비80%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