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경우?? 대선주조 | 2008-11-19

홈페이지 사이버 견학 영상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원천세 공제후)을 제시하여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해야됩니다.

이경우 원천세 공제 후, 사업자에 200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금까지 거래도 없었고 저희랑 처음 거래를 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계산 : 2,564,100 20% 512,820
2% 51,280
2,000,000

(질문) 1. 기타소득으로 구분 하는게 맞는지?
2. 필요경비로 인정이되는 경우 인지 아닌지?




답변
1. 개인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사이버 견학 영상물 제작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우발적, 일시적 용역제공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제공(소득세법 제21조 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정필요경비80%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