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대만에 있는 회사에게 저작권을 수출하고 저작권료를 송금받았습니다.
저작권료(100%)를 받으면 국내에이전시에게 수수료(10%)를 지급하고
국외에이전시(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에게도 수수료(10%)를 송금할 예정입니다.
국외 에이전시에게 송금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에이전시 수수료 10%를 송금할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국제조세상에 명시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시 원천세을 징수하지 않고 보 내도 되는지 아니면 국내세율로 원천세를 징수하고 송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이전시(미국소재)에 저작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사용료 소득이 아닌 해외에이전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없으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한ㆍ미조세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