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934번에 대한 추가질문 한미상사 | 2008-11-19

답변 감사합니다.
25934번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예를들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12월 20일이 만2년 되는날로써 12월18일 정도에
잔금을 정리하면
개정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현재 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12월 20일이 만 2년 되는날로써 12월18일 정도에 잔금을 정리하면 개정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