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사가 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사업양도 유형), 6-17-4(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과표 계산시 양도 양수권에 관한 권리금액의 입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