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광영토건 | 2008-02-14

1.양도인 : D회사(건설,부동산업 영위)
2.양수인 : S회사(건설,부동산업 영위)
3.양도물건 : ○○아파트 신축사업(312세대-35평 194세대,39평-118세대) 사업권(시행권)
- 부동산(토지:미계약 포함)
- 대출
- 용역계약(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무) 포함
- D회사의 직원은 그대로 D회사에 근무함

질의1)
: 상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지의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사업의 동일성 유지로 보면 포괄양도로 인정여부(대법91누13014,1992.05.26)(서면3팀-2200, 2007.08.03)

질의2)
: 상기 사업권(아파트 시행권)이 포괄양도 양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 하 는지?
① 토지분은 계산서 발행하고 용역분에 해당하는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② 사업의 일부 양도로 보며 안분이 어려우므로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3)
: 취득세 과표 계산시 양도 양수권에 관한 권리금액을 입증할수 있다면 취득세 절감이 예상되는바 입증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사가 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사업양도 유형), 6-17-4(미등록된 건설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과표 계산시 양도 양수권에 관한 권리금액의 입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