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자산 취득시 취득원가 산정 방주광학 | 2008-11-19

차량을 리스계약하여 보증금 5천만원과 3년간 리스료를 36개월동안 3백만원씩 총10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취등록세는 리스료와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리스계약이 완료되었을때 법인이 그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50만원만 더 내면 법인소유가 된다고 하는데, 중고차량 자산 취득원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리스차량을 법인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운용리스에 의한 차량인수시 실제 지급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등록세·취득세는 자산(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금융리스에 의한 인수는 당초 귀사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리스료와 추가납부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자산등록은 신규자산이 아닌 기존 자산의 증가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 또한 기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