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예기간 한미상사 | 2008-11-19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일시적1가구 2주택 이전주택 양도유예기간을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법률인지요?
현재 시행하고 있지않으면 언제쯤 시행예정인가요?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시행하게 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12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기존에 양도분에 대한 소급적용여부는 현재 나와있는 내용은 없으며, 시행전 2주택 소유기간도 시행후 기간을 합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개정일 현재 6개월동안 2주택 보유상태라면 시행후 1년 6개월내에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정후 공포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