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12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기존에 양도분에 대한 소급적용여부는 현재 나와있는 내용은 없으며, 시행전 2주택 소유기간도 시행후 기간을 합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개정일 현재 6개월동안 2주택 보유상태라면 시행후 1년 6개월내에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정후 공포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