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자유신분이면 자유직업사업소득도 가능함
[관련 예규]소득 46011-21395(2000.12.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