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 원천징수에 대해서..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8-11-19

사외이사 분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징수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자유신분이면 자유직업사업소득도 가능함

[관련 예규]소득 46011-21395(2000.12.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