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기기 및 병원건물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미 손금반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외에 같은 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손비처리가 되므로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통칙 29-56-6참조)
♣ 서이46012-10360, 2002.02.28.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