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 2008-11-1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이월공제는 몇년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조특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