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한후 신고.. 박성숙님 | 2008-11-19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 <기한후 신고>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이하생략
법전을 읽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이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신고기한을 놓쳐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는것인지요?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이 있는 자는 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서면2팀-14, 2004.01.15

【질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7, 2002.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7(2002.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