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은 정부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국내 각 대학들과의 협약에 의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우리 기관에서 연구수련을 받으면서
소속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 기관이 매월 지급하는 연구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가요? 흔히 \"학연생\"이라 부릅니다.
- 주4일 우리기관에서 연구수련을 받음
- 우리기관의 연구과제 계정에서 월 100만원씩 연구수당으로 지급
- 연구수련이란 :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 지도아래 학연생이 연구과제 참여를 하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
* 규정 별첨
답변
해당 대학원생과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구수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분근로라도 한시적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