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 약정관련 질의사항 (주)관악 | 2008-11-19

[현 황]
1. A법인 : 골프장 운영법인, B법인 : 대부업등록법인
2. A법인은 외부차입금이 없고, B법인은 대주주에게 6%의 이자율로 주주차입금을 사용하고 있
음.
3. A법인이 잉여자금을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에게 관계사 대여금으로 대여하고자 함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9%로 예정)

[질의사항]
1. 상기의 현황과 같이 A법인과 B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체결시 이자율을 9%로 정하였
을 때 A법인 또는 B법인에 부당행위 부인계산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즉, A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없고, B법인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더라도 부당행위 부인계산대상
금액은 없는 것이 아닌지?)
2. 금전소비대차 약정조건을 ①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가능 ② 약정금액은 한도
금액으로 결정하고 B법인의 요청에 의해 수시 차용과 상환이 가능 ③ 이자는 매월 이
자율에 의해 계산, 지급으로 하였을 때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1. B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률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B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만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인 9%를 적용하면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사의 약정조건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