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1. 상기의 현황과 같이 A법인과 B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체결시 이자율을 9%로 정하였
을 때 A법인 또는 B법인에 부당행위 부인계산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즉, A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없고, B법인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더라도 부당행위 부인계산대상
금액은 없는 것이 아닌지?)
2. 금전소비대차 약정조건을 ①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가능 ② 약정금액은 한도
금액으로 결정하고 B법인의 요청에 의해 수시 차용과 상환이 가능 ③ 이자는 매월 이
자율에 의해 계산, 지급으로 하였을 때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1. B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률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B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만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인 9%를 적용하면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