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 | 2008-11-19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당사가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시제도는 발행시장공시제도, 유통시장공시제도, 특수공시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 경쟁상태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중요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회사에게만 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공시의무는 없으며 법정회계감사받은 보고서만 금감원에 전자공시하며, 또한 유가증권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히 공시의무는 없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