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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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코리아인크 | 2008-02-14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의 3항과 4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호 외의 경우 즉,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까지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3항 제2호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나 그 퇴직금 산정방법(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