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농특세 감면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긴급) 풍림산업 | 2008-11-18

8. 각종 부동산 명의이전 등록세, 취득세
합병이 되면 피합병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회사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1)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등록세가 감면된다.
중략 .....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된다.
2)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는 \"법인의 합병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 또는 골프장이 되거나 비업무용 토지가 될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당연 비과세이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슴.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등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된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으로 다음
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개정 됨.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란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 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을 계속 영위 할 것
2)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감면 받은
세액이 아니며 따라서 취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없다.

위 합병 관련 자료 에서 질문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으로 다음
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개정\"
관련 내용은 농특세 면세가 금융기관의 합병일 경우만 해당 되는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비상장법인에게도 해당 되는 지 궁금 합니다.


답변
농특법에 열거된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