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매출에누리 정평세무회계 | 2008-11-18

2008년 미분양상가 떨이처분이라 함은 미분양물량전부를 통틀어 한개의 거래로 매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데 (-)매출을 가지고 법인세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
2008년에 발생된 매출을 감액하면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부가세 신고 역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해당연도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