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저희 고객회사는 상가분양시행사인데 2008년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가분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상가를 다른 분양사에게 떨이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조건을 부기하여 다른 분양회사가 물량을 전부인수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일정 수익이 산출이 안되면 저희회사가 당초계약했던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에누리금액이 어떻게 될지 다른 분양사가 분양을 마칠 때까지는 확정이 안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떨이 처분할 때 매출로 인식(고객사는 이렇게 처리하고자 함)이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2008년에 매출인식을 하고 일정금액을 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 회사(중소기업아님)는 2009년이나 2010년에 가서 매출에누리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의 매출이 없는 저희회사는 그경우에 2008년의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4. 만약에 저희시행사가 여러 복잡한 일을 마무리하기위해 2008년말을 끝으로 폐업하고 청산한 경우에, 2009년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못해도 계약서를 근거로 2008년의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1. 계약서 작성하고 상가처분시 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조건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금액이 생긴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매출환입이나 매출에누리로 당기 기존 매출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수정사유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법인세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3.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