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디에스씨 | 2008-11-18
안녕하세요?
2007년도 7월 10일(30,000,000원), 8월 27일(25,000,000원)에 어음에 대해 은행에서 부도방을 받았습니다.
07년도말 (차변)대손충당금 55,000,000 (대변) 부도어음과수표 25.000.000
(대변)부도어음과수표 30,000,000
(차변)대손충당금 700,000 (대변)외상매출금 700,000
07년도말 법인세 조정시
대손상각비 55,700,000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비망계정으로 각각 1,000씩 남겼습니다.
1.법인세 조정시(2008년)-부도어음에대한 대손상각비 55,000,000을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처리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700,000은 소멸시효인 3년후 2010년에 손금불산입 유보(감소)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회계처리가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요.
2.1의 처리가 맞다면 비망계정도 의미가 없으므로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변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회수되지 못할 채권에 대해 일정률로 계산한 금액을 동기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기간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충당금과 상계하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바, 귀사의 경우처럼 부도방이 찍힌 날에 바로 충당금과 상계하면 안되며 그대로 매출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도방찍힌 날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8년에 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비망계정은 추후 회수가능성 등을 위해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