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B투자관련 반포골프백화점 | 2008-11-18

약 1천 3백만원 정도 CB(후순위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않고 회사채로 가지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채권의 경우 빈번한 매매에 따른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면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으로 처리하면되고, 만기보유목적인 경우라면 만기보유증권(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중도해지가 어렵고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통상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만기보유증권 13,000,000 (대) 현 금 등 1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