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지역에 산업단지조성공사 진행중 준공일을 앞두고 현장 인근 마을 5개 부락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각 마을마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근거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과 관련되어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추후 감가상각으로 비용반영합니다.
♣ 법인46012-738(1998.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