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고객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을 납부받고자 고객(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청구)를 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 받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객(개인)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내관설비공사 일체를 “A”라는 공사업체(사업자)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공사비(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를 지불하였을 경우에
공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바, 고객(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로 교체하여 재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와 “A”라는 공사업체는 거래관계 없음)
[질의]
갑설) 시설분담금은 고객(개인)과 회사와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자인 고객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이 마땅하다.
을설) 거래의 실질로 보아 공사업체가 일괄도급 받아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시행한 바, 세금계산서를 교체해 주어도 무방하다.
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체하여 재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주지 않은 세법상의 근거조항이 적절한지요?
아니면, 수정 후 재발행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지요?
답변
시설분담금은 귀사와 고객(개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한 것으로 고객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A공사업체는 시설분담금을 단순히 대신 납부한 것이며, 설비공사청구시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이 아닌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