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차부스 및 관련시설의 회계처리 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18

당사의 건물 일부를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만 이용하던 주차장이었는데, 임대인이 생기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 주차부스(주차관제기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정산부스와 차량 차단개폐기를 포함 총 제작설치비용은 약 10백만원(VAT 포함)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사사례를 검색해봐도 눈에 띄지 않고, 참고도서에서도 주차부스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1. 주차부스(주차관제기기)의 회계 계정과목은?
(구축물 or 공기구비품 or Something else)

2. 해당시설의 제작설치비용을 자본적지출 아닌 수익적지출로 볼 수는 없는지?

3. 해당시설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답변
1. 주차부스는 공기구비품보다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2. 주차부스의 설치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수익적지출로 반영은 어려우며, 구축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반영하여야 합니다.

3. 주차부스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 및 건축물부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제10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