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계산서를 받았는데요
대학병원이나 법인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입니다..
이럴때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게되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것인바, 개인병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발급이나, 카드결제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단순개인이 아니고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받으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