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반납관련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1-18

환경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과제기간은 3년이며, 현재 2년째 접어들어 2차 단계를 수행중에 있으며, 1차년도에 받았던 국고보조금은 모두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상개발비용으로 처리했던 비용중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겨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던 기관에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미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수령후 경상개발비용으로 처리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만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동일한 금액에 대해 이중(경상개발비와 영업외비용)으로 비용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최초 국고보조금의 수령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