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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차입금이자 산정시 적수산정방법 | 2008-11-17

업무무관부동산 차입금이자산정시(26회서식)에서 적수산정에 대하여 발생기간동안의 일수로
산정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무관부동산 전기이월 100원 / 당기초 차입금등 없음
-08.4.01 차입금 10,000원 차입, 이자율 10%
당기말 법인세 중간예납(가결산) 산정시 적수산정방법은
갑)업무무관부동산 적수 183일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91일(08.04.01~08.06.30)
을)업무무관부동산 적수 183일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183일
병)업무무관부동산 적수 183일 /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365일
답변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은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무관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적수계산도 이에 준하여 계산하면 되는바, 발생기간동안의 일수로 역환산하면 되는바 갑설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