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에 관하여 메디카코리아 | 2008-11-17

당사의 비상근 감사로 계시던 분께서 지난달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셨던 분으로 타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동일년도에 2회이상의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회사 퇴직이 먼저고 당회사의 퇴직이 후면 당회사에서 타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당회사의 부분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을 받는 자가 같은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될 금액을 합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전직장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그러나 2 이상의 근무자로서 당회사만 퇴직소득신고가 가능하며, 추후 퇴사자스스로가 종합소득신고시에 퇴직소득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