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784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한국쓰리콤 | 2008-11-17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데로 A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또는 직접반품하고 재수풀형식으로 처리하는것이 맞으나, 문의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3자간의 계약을 맺고 거래할 경우 세무조사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서류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위의 해결책 이외의 정상적 구조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한 환율차로인해 A와 B&C의 직접적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실제로의 재화공급은 A가 하나, 단지 서류상으로만 A의 해외특수관계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제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거래사실로 보아 A의 공급계약이라고 판명되면 A는 매출누락이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발행을 안한 것이 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됨은 물론 조세포탈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실수 등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와 C의 경우도 적법한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또는 직접 반품하고 재수풀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