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증빙처리 문제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2008-11-17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협회)으로, 수익사업(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행사분담금(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분담금) 및 참가비를 받을 경우, 협회 고유목적사업으로 참가비를 입금하면 영수증(입금증)을 발행하였으나,
참가비를 낸 업체에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의 발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체들마다 상황이 틀려, 참가비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업체에 어떤 증빙처리를 해줘야 좋은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 추후에 컨퍼런스나 교육훈련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자등록에 업종과 업태만 추가하면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법정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참가업체들도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인정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정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우선 정관상의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