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시트프레임 제조업체입니다.
해외공장(자회사)에 필요한 물품(부식)을 보냈습니다.
1.수출면장을 발행해서 수출처리를 해도 되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공장에 물품을 보내면서의 대가를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에 재화나 용역거래시 수출에 해당되어 대가의 유무에 상관없이 세무상(부가가치세법)으로는 영세율 수출로 처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는 대가 수수여부에 따라 매출(수출)거래인지의 아니면 다른 거래(경비)인지 등이 결정됩니다. 무상이면 해외북리후생비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