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의 인가... 태성건설 | 2008-11-17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1. \"갑\"사와 \"당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던 중 \"갑\"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갑”사는 화의신청 들어갔습니다.
2. 당사가 하도급자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갑”사로 입금시켜주고 “갑”사는 하도급자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이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하도급자는 당사에 부도난 어음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패소한 금액만큼 당사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복지급액과 민사소송비용(지급했을 때 회계처리는 구상채권으로 했음)은 “갑”사로부터 직접 받아 내기로 했고, 나머지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미확정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중지급한 금액과 민사소송비용은 “갑”로부터 직접 받아 낼 때 까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또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A\"사가 화의인가 심사 중 입니다.
\"A\"사는 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당사가 나머지 공사를 합니다.
문제는 하도급자들이 퇴출되는 \"A\"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당사가 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자들이 내세운 요구 조건은 하도급자가 \"A\"사로 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당사가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지급 할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니, 이미 “A\"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이중 발행 된다면서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은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이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사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민사소송비용은 가지급금 반영후 추후 A업자로부터 대금받게 되면, 상계처리해야 하며, 받지 못하는 경우 A업자와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소멸시효시점 등에 대손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귀사와 하도급업자간 새로운 계약조건이라면 하도급업자와 A업자간 거래는 취소처리하고 귀사와 하도급업자간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귀사가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