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 법인카드사용분 신고대상? | 2008-11-14

부가세신고시 법인카드 사용분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 나와있는거 중 어떤게 신고대상이고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비품이나 소모품구입, 운반차량 경유, 차량수리비등등...

그외에 어떤게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상비약을 구매했다던지
대형마트에서 회사비품을 구매했다던지... 정확한 구분이 서질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대상분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회사비품, 소모품 등)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및 비사업용승용차 관련 지출(구입 및 임차비, 차량수리비, 유지비, 유류대 등)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법적증빙 없는 지출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관련 지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