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채권 차액 잡손실 처리시 손금불산입 해야 하는지 방주광학 | 2008-11-14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기계장치를 해외업체에 매각할 때 원화로 1억에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환율이 달러당 1,020원이어서 출하시에 수출면장을 $100,000로 작성하고, 미수금을 달았으나, 업체에서는 환율이 최근 급상승하여 대금지급시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1억에 맞춰 $86,000을 송금하였습니다. 기 발행된 수출면장을 수정할 수도 없고, 결국 받지 못하는 $14,000을 잡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세무조정시 $14,000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산 등의 해외로 수출(매각)시 원화로 계약하고 출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면장을 작성하였으나, 차후 실제 입금시점에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면장상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그 차익은 외환차손(영업외 손실)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