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시 문제 | 2008-01-15

안녕하세요.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원자재 입고의 지연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고객이 청구하였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해당 지연이자가 부가세법 13조 2항 5. 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요?

2. 지연이자를 상대방 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자소득세 14%?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거래계약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공급대가의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아니며, 납기지연에 따른 일종의 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납기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전액 지급하고 입금표만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