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대경특수강 | 2008-11-13

수출업체는 부가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수출액은 공급세액으로 수출을 하면 똑같지않나요?
답변
1.영세율매출이나 과표 수입액에 매입부가세는 아예반영하지 않고 계산하면 됨
2.귀사가 영세율로 공급하면 매출부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급을 위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귀사가 영세율로 공급하지 않고 과세로 공급하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바 영세율로 공급할 때에 비해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이러한 차이만큼을 보전하기 위해 공급가액을 인상할 수도 있는바, 공급가액 인상은 최종수출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사가 과세로 공급하면 영세율로 공급하는 것에 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최종수출업체에 대해 공급가액 등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수출업체는 똑같아 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매출부가세를 상대거래처로부터 발생시키면 귀사의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귀사의 거래상대업자에게는 가격인상효과가 발생합니다. 굳이 영세율적용 가능함에도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