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로컬수출을 하고 있고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외상매출xxx/제품매출xxx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상 영세율신고를 하고있는데
당사가 외상매출xxx/제품매출xxx 로 처리하고 수출업체가 직수출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xxx 수출했을때 결과적으로 무슨차이가 있나요?
당사는 부가세만큼 가격을 인상해서 매출하고 수출업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공급가액으로 수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지 않나요?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나요?
답변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은 공제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되는 결과가 발생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로컬수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굳이 매출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의견대로 로컬수출시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키는 만큼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최종수출업체는 부가세만큼 매입가격이 증가되어 자신들의 매출가격도 증가될 것이므로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로컬수출은 부가세없이 모든것을 계산해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