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 기준에 의거 중간예납신고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1) 중간예납시 한도산출 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과세표준✕12/6✕세율✕6/12”로 계산하는 바,
1. 최저한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갑) 중간예납 과표계산방법과 동일
을) 연간기준으로 산정
2. 접대비한도계산시 (1,200만원 ✕ 6/12)+(수입금액*적용률)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갑) 연간으로 환산(수입금액✕12/6)하여 산정
을) 6개월간의 수입금액으로만 산정
3. 업무무관부동산등의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적수와 업무무관부동산 적수 산정방법은?
갑) 차입금적수는 365일(연간)로하고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는 182일(6개월)로 산정
을) 차입금적수 및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 모두 182일(6개월)로 산정
(질의2) 당해연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가결산기준으로 할 경우 6개월간 발생한 공제 감면세액을 과표에서 차감하는바,
1.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 임시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생산성향사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증가금액발생액 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율증가액 공제시 당해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연환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율 증가 공제 선택시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율 산정시 수입금액을 연환산으로 계산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6개월간 발생금액 / 당해 지출비율 산정시 당해 수입금액 - 6개월간 수입금액
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6개월간 발생금액 / 당해 지출비율 산정시 당해 수입금액 - 연간환산
병)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연간환산 / 당해 지출비율 산정시 당해 수입금액 - 연간환산
질의3) 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납부 여부
갑) 중간예납시 납부하지 않음
을) 농특세 산정액 전액 납부
병) 농특세 산출세액✕6/12로 산정하여 납부
질의4)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전자신고 대상서식 15종 이외의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여부(접대비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등등)
갑) 제출
을) 미제출 - 15종중 해당사항만 제출하고 기타 세무조정계산서는 자체보관
답변
1. 중간예납을 가결산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무조정사항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시의 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과세표준이나 접대비 기타의 계산을 모두 1년분으로 2배계산한후 세율이나 관련항목계산후 반으로 합니다
◇ 63-0…5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2001.11.01 개정)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1.11.01 개정)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 월수) 환입계상한다.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12 를 적용함)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1993.02.01 개정)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1985.01.01 신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2001.11.01 개정)
2. 중간예납시 농특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