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의 업무를 위하여 발생한 타사(계열회사 등)직원의 출장비를 실비정산 형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할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징수후 차액 본인 지급
2.타사(계열사)의 세금계산서를 접수후 회사로 지급
3.실비를 타사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
답변
귀사의 업무를 위해 타사(계열사) 직원의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타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타사(계열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회사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사업무와 상관없이 타자직원이 개인적으로 귀사업무관련 용역제공시 직원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징수후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면 되며, 용역의 대가없이 순수 실비정산지급한 경우에는 지출비용관련 증빙수취하고 직접 지급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