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외국인 강사 초청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일시적으로 발생)
이런 경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관련 법규나 참고서적, 조세협약 몇 조를 참조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비거주자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도 알고싶고 소득세를 저희 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만약 이 거래가 조세협약 체결이 안된 국가와의 거래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참고할수 있는 법규나 서적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ㅋ
답변
1.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국이면 조세조약에 의거해 과세여부 및 세율을 결정하면 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국내세법(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원천징수(22%)를 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라고 해서 특별히 소득세 감면혜택은 없으며, 소득세를 귀사가 부담하면 해당 소득세도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