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료 관련 세금계산서등 수령 경동도시가스 | 2008-11-13

당사는 업무와관련한 시설을 사유지 등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합니다.

질의 1)위 임차료 지급시 지급대상이 빌라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자 할경우
이 빌라가 사업자 등록증 등이 없을 경우 당사가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수령
할 수 없는데 이러할 경우 당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2) 빌라나 아파트 연합회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목적 사업에
임대사업등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하여 당사가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당사의 임차료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단체나 대표자에게 임차료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이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수취의무가 없으나,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을 하는 특정 개인이 아닌 빌라 등의 특정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연합회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연합회 등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계속적임대료를 받는등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