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수취의무가 없으나,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을 하는 특정 개인이 아닌 빌라 등의 특정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연합회 등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연합회 등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계속적임대료를 받는등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