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귀사에서 알고 있듯이 2010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의 일부이니 참고하세요.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ㅇ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ㅇ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ㅇ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ㅇ 공제방법 : 세액공제
□ 적용시기 : 국세청 전산시프템이 구축되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