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113 추가문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대(2008개정) | 2008-11-12

대기업 경우의 당기분 방식 인정이 2007.12.31 확대 개정되어 08.1.1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하여 08.4.29일 개정된 서식에 작성하면 되겠네요?
답변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07년 연말 개정분 적용하여 개정된 서식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