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배주주가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을 포기하면서 다른 주주(특수관계자)에게 배당이익을 증여한다면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회사외부 기타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문제없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라면 증여세 등이 발생하며,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인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있는대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