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영기계 | 2008-11-12

당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법인 입니다.
1. 업종 : 건설업
2. 중소기업 제외 사유 발생
: 2004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유예기간(2005∼2007)이후 2008년 매출액 1,900억원 예상
3. 기타 사항
1) 종업원 : 2008년 5월 300명 초과 발생 (현재 365명)
2) 자본금 : 1999년 35억원 (직전연도 25억원, 현재 65억원)
4.질의
: 이후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유예기간 경과후 사업연도별로 판정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해당 받고자 합니다.
향후 종업원을 300명 미만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중소기업으로 판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에도 종업원수를 300명 미만으로 유지해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