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세액공제)연구 인력개발비 명세에 관하여 | 2008-11-12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별지 3호 서식이 08년 4월 29일로 바뀐 것으로 적용하여 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간예납신고시 개정된 서식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