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계산은?? 도성민님 | 2008-11-12

당사(비상장법은)는 주주 a.b.c 가 있고 주주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번 자본증자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부계산이 하기계산과 맞는지요??
주식수 지분율 증자수 증자후주식수 증자후지분율 지분증가율
a 229,400 74.00% 74,000 229,400 77.79% 3.79%(대표이사)
b 18,600 6.00% 6,000 18,600 6.31% 0.31%(대표이사 처)
c 62,000 20.00% 주식포기 62,000 15.90% -4.1%
증자시기: 2008.10.20일 가정
상기와 같이 a,b가 증자후 지분비율 합 4.1%(3.79+0.31)만큼 취득세를 납부계산하면

당사 취득세 자산가액(08.10.31기준)==> 08년 10월 말까지 월감가상각완료한 장부가액임
예) 취득가액 감가누계액 장부가액
건물 20억 5억 15억
골프회원권 2억 2억
구축물 10억 4억 6억
(취득세대상자산은 상기 3건만 있다고 가정)
*취득세계산= 23억* 주주(a+b)지분증가비율 4.1%(3.79%+0.31%)*2%=1,886,000원이 맞는지요??
감가상각하고 남은 취득세대상 장부가액에 지분증가비율에 취득세율 곱한상기 1,886,000이 맞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에 따른 취득세 계산시 귀질의의 경우 a와 b는 부부사이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두주주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증가율을 계산하며, 증가된 지분율에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 등 취득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계산= 1) 21억* 주주(a+b)지분증가비율 4.1%(3.79%+0.31%)*2%=1,722,000원
2) 2억(골프회원권)*4.1%*10%(중과)=820,000
1) + 2) = 2,542,000 원

[관련 예규] 세정13430-999, 2000.08.14.

【질의】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대상 현황
○ 법인명: ○○건설(주)
○ 과점주주가 된 시점(취득일): 1998.12.14.
○ 감가상각일: 1998.12.31.
○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은 아래와 같음.

회사명: ○○(건설)주 제4기 1998.12.31. 현재
제3기 1997.12.31. 현재
┌───────┬───────────┬───────────┐
│ │ 제4(당)기 │ 제3(전)기 │
│ 과 목 ├───────────┼───────────┤
│ │ 금 액 │ 금 액 │
├───────┼─────┬─────┼─────┬─────┤
│유 형 자 산│ │ │ │ │
│차 량 운 반 구│60,262,600│ │60,262,600│ │
│감가상각누계액│31,818,651│28,443,949│ 0│60,262,600│
└───────┴─────┴─────┴─────┴─────┘

관련검토사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을 보면,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세정01254-8753(1987.7.20.)호로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음.
- 질의사항 -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액산정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액은 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각충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으로 과점주주성립일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제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성립일 현재 과세대상물건 총액(60,262,6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됨.
<을설> 취득세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정당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이 1998.12.14.이고, 감가상각충당금은 1998.12.31.자로 하여, 과점주주성립일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당해연도(1998.12.31. 현재) 감가상각액을 제한 과세대상물건총액(28,443,949원)이 과세표준액이 됨.
<병설> 취득세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성립일(1998.12.14.)까지 당해연도의 감가상각충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한 과세대상물건 총액(29,925,914원)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도 및 귀시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