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받고.
현시점에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1. 기존에 중간정산신고를 했으며, 퇴직소득세는 이미 납부한상태인데
반환받고 다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와 원천 및 법인세 수정신고여부,
(이미 결산끝난것도 있슴.)
2. 임원퇴직규정을 만들어 지급하려하는데 연봉제 또한 중간정산받은금액을
반환하여 같은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3. 퇴직신고된 부분을 환수하여 가지급처리하고 다시 퇴직신고해도 괜찬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중간정산신고한 후 퇴직금을 반환받고 다시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세법문제가 아니나,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며, 새로 정산한 금액대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충당금에서 상계했을 것이므로 당년도분이면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전년분이면 법인세도 수정함
2. 임원의 퇴직금을 반환받은 후,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어 재정산하려는 경우 역시 세법문제가 아니나 세무상 진실의 수정이므로 수정신고가능합니다.
3. 기존부분에 대해 재정산된 금액으로 수정신고하면 되며,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