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① 2007년분은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세액의 10%(부당한방법으로 과세신고한 경우는 4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로 매출누락한 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미납기간×1만분의3 이 적용됩니다.
②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1%,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미납기간×1만분의3 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기간별로 그때에 시행되던 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4년 당시에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규정부터 참조하시어 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2. 소득세 수정신고시도 역시 소득누락한 연도에 적용되던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역시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미신고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미납기간×1만분의3 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