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추계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사경정되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2007.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2008.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 자라면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전년도결손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는 6개월가결산으로 신고해야함